대구지방국세청, 초과납부 영세업자 세금 환급
대구지방국세청, 초과납부 영세업자 세금 환급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9-11 11:01
  • 승인 2013.09.1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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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청장 신세균)은 세법 등을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2만4000명에 이른다.

또 업종별로는 간병인과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 보조 출연자, 기타 모집 수당 수령자 등이며 환금 금액은 18억 원이다.

전국적으로 3만8000명이 325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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