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정부 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9-10 10:29
  • 승인 2013.09.1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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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경북지역에서 각종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혀 지역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 1팀은 9일 서구청이 주관하는 `섬유관광`산업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의 지출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2천여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섬유스트림 관광사업 운영위원장 서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알고도 서씨와 함께 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섬유스트림 홍보관 위탁운영자 김모(57)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대구 서구청에서 추진한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 관광`산업과 관련, 지난해 9~11월까지 인테리어 비용, 천연 염색재료 구입 등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신청한 수법으로 모두 2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9일 보육교사의 월급과 식자재 단가 등을 속여 정부 보조금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어린이집 원장 권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월급과 식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118차례에 걸쳐 정부보조금 358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보육교사들의 월급을 부풀려 신고한 뒤 차액만큼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이들의 월급통장을 이중으로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9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전직 어린이집 원장 박모(43·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한 이모(48·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유소와 짜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지역 모 골재업체 대표 양모(49)씨를 불구속 입건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주유소 4군데를 돌며 굴삭기 등 중장비 차량에 기름을 넣고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받는 수법으로 모두 5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경북도내에서도 국고보조금을 제돈처럼 사용한 이들이 무더기로 입건된 바 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1·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4명과 장애인시설 대표 이모(70·여)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어린이집 원장 4명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어린이집은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200만~38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 시설인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씨는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 등 3400만 원을 채무 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이들 모두를 환수 조치했다”며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지자체 등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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