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덕 전 성균관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최근덕 전 성균관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9-09 15:56
  • 승인 2013.09.0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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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수억 원의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최근덕(78) 전 성균관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5일 최 전 관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억대의 헌성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성균관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 일부는 성균관 운영비로 사용된 점,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않은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관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관장들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여 원 가운데 8억3000여만 원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국고보조금 5억4000여만 원을 각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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