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또 마약을 판매한 유모(41)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흡연한 라모(35·여)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한 세무서 앞에서 라씨에게 35만원을 받고 소금을 마약이라고 속여 파는 등 이때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모두 5명에게 9차례에 걸쳐 가짜 마약을 팔고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라씨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라씨 등은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마약 등을 사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인터넷에서 마약을 판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마약과 비슷한 담배와 소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마약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돈을 가져가고 가짜 마약을 넣어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판매한 소금과 담배는 전문가들도 마약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제품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A씨 등 5명을 쫓고 있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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