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지난 8월 22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oz엘지텔레콤 대리점에서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유플러스피해대리점협의회 등이 ‘LG 유플러스 대리점 현장방문·현장조사 겸 LG 유플러스 횡포·불법 규탄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LG 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 시 개통수수료,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으나, 본사에서 판매목표 미달성,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휴상품 유치 강요 등을 이유로 갖가지 차감정책을 만들어 대리점주가 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며 피해사실을 발표했다. LG 유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이들은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연체 요금 강제수납부터 복장 트집, 개인정보 유출까지
피해 대리점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민사소송 준비 중
“5년 동안 유플러스대리점을 운영했으나 지금 저는 3억 원의 빚 독촉에 쫓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유플러스 측의 부당한 정책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2008년부터 LG 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 중인 A씨(32)는 유플러스의 각종 부당정책과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A씨가 대리점 창업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상권담당자 술접대였다. 본사는 물론 사업부와 지점에서도 단계별로 차감정책을 펼치는데, 지점단위의 차감이 가장 많기 때문이었다. A씨는 “차감의 권한을 상권담당자가 가지고 있고 판매수수료 등 실지급 금액도 상권담당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제로 지급되는 돈이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대리점주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는 유플러스 측에서 2012년 1월~6월 유치한 가입자 중 요금이 연체된 고객들의 연체요금과 할부금 전액을 대리점 측에 ‘부실 가입자 유치’를 이유로 강제 수납토록 했다고 말했다.
지나친 차감정책
A씨는 “시간이 지나니 억울한 것이 너무 많았다”라며 “매장을 지원받아 창업한 대리점에는 약정수량이 정해졌는데 평균적으로 월별 150건 이상이었고 달성치 못하면 건당 3만 원씩 차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점과 사업부에서도 본사 약정수량과 별개로 일단위, 주단위 과도한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치 못하면 건별로 5만~20만 원씩 추가 차감도 했다”고 말했다.
거기에 신용카드 유치, 부가서비스, 고가요금제 등 추가 상품 미유치시에도 차감을 했으며 심지어는 양말, 손톱 입 냄새 등의 복장검사를 통해 매장당 150만 원씩 매월 차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리점을 운영한 뒤 총 차감 금액만 7억 원이 넘는다. 여러 차례 부당한 점을 호소했으나 지점은 본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고, 본사는 억지주장을 펼친다며 묵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7일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LG 유플러스 피해대리점 현장 방문 결과브리핑에서 “후발사업자면서도 열세를 만회했다는 유플러스의 자화자찬 뒤에는 대리점주들의 피눈물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유플러스대리점은 가입자 유치 시 건당 1회의 ‘개통수수료’와 ‘해당 대리점을 통해 개통한 고객의 계약유지 기간의 통신비 지출액(할부 등 기계값 별도)을 약정수수료율로 곱해 산정된 관리수수료’ 등 크게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수수료를 본사를 통해 지급받게 돼 있다. 그러나 각종 세금을 제하고 받아야 할 최종 대리점 수익을 유플러스 본사 측의 불공정행위(각종 차감정책)에 따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영업을 하면 할수록 본사에 의해 적자를 보게 된다.
또한 대리점주가 파악하지 못할 만큼의 차감 정책을 만들어 부가서비스·제휴상품 미유치, 스마트폰 판매·특정 요금제 강요, 심지어 복장불량(남자는 머리 높이 이마에서 7cm 이하로 유지, 벨트는 정장과 유사한 색상 착용, 여자는 화려한 화장 및 생얼 불가, 섰을 때 복숭아뼈가 보이는 바지 불가), 매장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 금액만큼을 일방적으로 수수료에서 공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감정책은 본사, 지역본부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유플러스는 즉각 대화하라
을지로 위원회는 “유플러스는 소비자 부담에 대한 각종 대납행위(불법보조금)를 본사 차원에서 강요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속 지침을 내리자 입장을 바꿔 대납 행위가 적발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겼다”며 “이외에도 자본력이 없으나 대리점 직원으로 오랜 활동경력을 갖고 있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등 청년들에게 본사가 비용(임차, 직원 인건비 등)을 들여 대리점 개설(본사에 일정 수익을 갚아 나가는 방식)을 시킨 뒤, 각종 차감정책으로 본사에 납부해야 할 수익을 맞추지 못할 경우 다른 대리점 개설을 강요하거나, 각종 부채 등을 떠넘긴 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목표도 내세워 일방적으로 실적 달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유플러스는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 자사 협력업체, 자사 퇴직 직원 등에게 대리점 개설을 권유한 뒤, 강제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적인 매집업체와 연계, 영업할 것을 강요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 각 대리점에 부당 영업을 강요했다는 피해사례 증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을지로 위원회는 “유플러스는 무리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수많은 대리점주에게 무리한 영업활동을 강요하고 계약서에 없는 각종 차감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미 불법보조금을 통해 길들여진 통신시장에서 현금 확보가 영업력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리점들의 처지를 악용, 본사는 대리점을 압박했고 대리점주는 어쩔 수 없이 본사에 끌려가는 양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영업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플러스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겸허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즉각 대화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현 진보정의당 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회 국장은 “지난주에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준비도 하고 있다”며 “유플러스 측에서 관심도 없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게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유플러스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 부재로 인해 연결되지 않았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