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를 받는 '교통 무질서 추방운동'을 펼친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대상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및 U턴 위반, 주·정차위반,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 5대 얌체·위험 운전행위다.
또 신고는 위반 장면과 차량번호가 찍힌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의 영상을 범법행위 발생 이후 7일 이내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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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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