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원장 등 21명 적발
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원장 등 21명 적발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9-04 10:49
  • 승인 2013.09.04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명의를 빌려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등을 허위 채용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정부 보육지원금 2억3000만 원을 가로챈 A씨(여, 46)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준 B씨(여, 52)와 보육교사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안산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으로 3차례나 단속되자 추가 적발시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우려해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특히 B씨 등 5명의 명의를 차례로 빌려 5곳의 어린이집을 차려 원장·보육교사 20여명을 허위 등재하고 보육지원료는 A씨가, 수당은 보육교사 등이 나눠갖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5명은 명의를 빌려 준 기간을 원장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데다 보육교사에 비해 매월 40만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A씨 제안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여, 37)씨 등 보육교사 15명은 보육교사 허위등재시(24시간, 종일반, 시간연장) 4대보험 혜택에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근무환경 개선비 등 매월 보수 외 29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격증을 빌려주고 국고보조금을 챙긴 보육교사중 일부는 휴대폰 판매업 등 다른 직업을 갖거나 자신의 자녀인 1~3세 영·유아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서도 수당이 많은 ‘24시간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 내용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해 부정수급 국고보조금을 환수토록 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편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