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 체류 탈북자 한국행 지원 태스크포스팀 구성
외교부, 해외 체류 탈북자 한국행 지원 태스크포스팀 구성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3-09-02 11:07
  • 승인 2013.09.02 11:07
  • 호수 1009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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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동남아 등에서 발생하는 탈북자 관련 사안 대응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내외에 탈북 및 귀순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가 해외 체류 중인 탈북자의 한국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을 신설했다.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은 탈북자 관련 상설 태스크포스다. 과장급인 팀장에는 김지민 전 주도미니카 대사관 참사관이 임명됐으며 인원은 팀장과 통일부 파견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배치됐다.
외교부는 탈북자 업무에 대한 대응을 높이기 위해 동남아지역 공관 2곳의 담당 인원도 1명씩 증원했다.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 소속인 민족공동체팀은 앞으로 중국 및 동남아 등에서 탈북자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탈북자 업무는 성격에 따라 지역국이나 평화외교기획단 등이 사안별로 맡아 대응해왔다.

공관별 업무 매뉴얼 개정, 직제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예를 들면 지난 5월 라오스 탈북청소년 북송사태 때는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외교기획단이, 재탈북자인 김광호씨 부부 사건 때는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국이 각각 대응 업무를 맡았다.
이처럼 담당 파트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면서 사건 발생 초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라오스 탈북청소년 북송 사태 이후 탈북자 조직 강화를 공언하면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해왔다.
외교부는 전담팀 신설과는 별도로 공관별 탈북자 업무 매뉴얼도 개정했다. 개정 매뉴얼에는 주재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각 공관이 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탈북자 전담팀 신설과 관련해 부 전체 인력을 일부 증원하고 일부 명칭·기능을 개편하는 직제시행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순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역경제외교국을 양자경제외교국으로, 인도지원과를 다자개발·인도지원과로,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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