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길자(68)씨가 허위진단서를 악용해 형집행정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윤씨의 전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류 회장이 회사 돈 80여억 원을 빼돌려 그 중 일부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게 건네고 윤씨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를 받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또 류 회장은 영남제분에 6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가 있는 박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회장은 회계장부 조작 등의 수법으로 회사 돈 80여억 원을 빼돌리고 2007년 6월부터 박 교수에게 금품을 수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아내 윤씨를 위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검찰은 영남제분의 회계장부를 통해 60여억 원의 배임 혐의를 추가적으로 포착했다.
이에 따라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은 2002년 윤씨가 판사 사위인 김모(40ㆍ현직 변호사)씨와 그의 사촌 여동생 하모(당시 22세)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청부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다.
이후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살인 교사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윤씨는 병 치료를 이유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허위진단서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현재는 검찰에서 병원과 영남제분을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박 교수와 협진한 세브란스병원 의사 20여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류 회장과 박 교수 사이의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한 상태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