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용판 국정원 女 압수수색 영장 신청 가로막았다"
권은희 "김용판 국정원 女 압수수색 영장 신청 가로막았다"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3-08-30 17:22
  • 승인 2013.08.3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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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정장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 출석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법원을 나오며 상반된 표정을 짓고 있다.<서울=뉴시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가로막았다는 법정 증언이 제기됐다.

법정에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청장은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리 2차 공판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서버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권 과장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국정원 여직원 김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와 "내사 사건인데다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영장 청구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권 과장은 이날 "2005년부터 7년간 수사과장을 지내왔는데 지방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며 "당시 오전에 수서서장이 김 전 청장을 설득해 영장을 신청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아는데 오후에는 다시 '화까지 내면서 영장 신청을 막았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씨를 참여시킨 가운데 '김씨가 동의하는 파일만 열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권 과장은 "김씨가 노트북을 임의제출한 뒤 김 계장이 '수사의 신속성'을 얘기하면서 수사 대상자가 동의하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범죄사실의 관련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지 통상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파일을) 선택하도록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댓글 분석과정에서 '검색 키워드'와 관련, "서울청에서 노트북 분석상황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신속성을 이유로 검색 키워드수를 100개에서 4개로 줄이라고 요구했다"며 "서울청의 축소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대선 직전인 12월16일 서울청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선 "수서서장이 '서울청에서 행정지시이기 때문에 그냥 따르라'고 했다"며 "당시 수사팀에서는 어떠한 내용인지 분석도 되지 않았는데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다고 해 모두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i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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