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소득세 인하로 지자체마다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대구시는 각종 사용료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강력하게 징수에 나선다.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대구시와 구·군의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1796억 원으로 전년도 1974억 원에 비하면 178억 원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집중 정리기간(9월~10월, 12월~2014년 2월)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체납액 관리부서 및 구·군별 징수 목표액을 할당하고 체납고지서, 체납액 통합안내문 일제발송, 부동산·차량 등 소유재산 압류, 현장방문·전화독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직장인의 급여와 휴면공탁금, 예금 등 각종 채권을 압류·추심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 과태료 부과처분 전 1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기간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금액을 감경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징수율 우수기관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이지만 종류가 광범위하고 징수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외수입의 징수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납부도 편리해져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