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알단 운영 윤정훈 목사 항소심서 집유 2년 선고
십알단 운영 윤정훈 목사 항소심서 집유 2년 선고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3-08-30 16:02
  • 승인 2013.08.30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지난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팬클럽 회원들로 구성돼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상대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부대였던 십알단 운영자로 알려진 윤정훈 목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30일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설치한 기관에서 교육생들이 한 행동의 대부분은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이었다"며 "SNS 등을 통해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선거운동을 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를 돕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기소됐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