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상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각종 보상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8-28 10:28
  • 승인 2013.08.2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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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자원재활용 보상금을 수억원 가로챈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경북의 한 자치단체로부터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명목으로 억대의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자원 대표 A(59)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266회에 걸쳐 1인당 적게는 약 300만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총 8억90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 자원화 및 수거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책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영농단체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일반재생공장의 폐비닐 매입 단가는 Kg당 80원 ~ 90원에 불과하나, 자치단체에서는 150원에서 250원으로 배 이상 높게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고물수집자들로부터 매입한 영농폐비닐을 작목반이나 청년회, 영농회 등에서 수거한 것처럼 그 명의를 빌려 환경공단에 매각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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