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관리공단 2억여 원 손실 드러나
대구시설관리공단 2억여 원 손실 드러나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8-23 18:01
  • 승인 2013.08.23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시설관리공단이 2억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22일 대구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대구시로부터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를 관리 위·수탁 받아 운영한 P업체로부터 임대료 1억2000만 원과 관리비 8300여만원 등 2억여 원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등 손실을 입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P업체가 연체한 관리비와 임대료가 지급보증액을 초과해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함에도 징수유예 신청을 수용했는가 하면 시설 근로자 인건비 30% 이상을 부담하는 등 특혜를 준 의혹도 받고 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P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미납금 2억여원은 여전히 체납된 상태로 남았다.

또 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 승진 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술직과 업무직 승진자를 결정하면서 근거 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회의록조차 없는 등 추천자 선정이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승진후보자 2위를 탈락시키고 후순위자를 선정하면서 역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수입금 유휴 자금의 부적정 사용과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구시 감사관실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계자 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