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불신임 움직임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불신임 움직임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8-22 09:21
  • 승인 2013.08.2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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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김철규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의원들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취했다고 발언한 사실로 인해 의장 불신임 움직임이 이는 등 의원들간 반목이 심각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더구나 대구 경실련이 달서구 의회 의장사퇴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의장이 법적대응을 밝혀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3월 14일에 열린 달서구의회 본의회에서 A의원이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 A의원과 B의원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녹취까지 다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녹취록 작성의 진위가 어떻든 간에 김 의장의 녹취록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장이 개인용무에 공무원을 대동하는 등 의장권한 남용으로 달서구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의회와 의원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의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철규 의장은 21일 “본인이 녹취한 사실이 없고, 의원출장은 의회를 대표해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승인하지 않았고, 의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했으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최근 김 의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조례안을 요구한 A의원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있다.

김 의장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A의원에게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하자 A의원은 “제3자간 통화내용을 녹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도청이고, 만약 녹취를 하지 않았다면 의장이 구민들이 보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로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셈이니까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의원은 김 의장의 본회의 발언에 대한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전제하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황이 걷잡을수 없이 번지자 달서구의회 사상 2번째로 의장 불신임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달서구 진천동 김모씨(58)는 “주민을 위해 봉사는 뒷전이고 편을 갈라 잇속을 챙기다 보니 이런일이 벌어졌다”면서 “의원간 서로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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