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위조수표 두달만에 전모 밝혀졌다
100억 위조수표 두달만에 전모 밝혀졌다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8-21 17:17
  • 승인 2013.08.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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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수원에서 지난 6월 발생한 100억 원 위조수표 사기사건의 전모가 두달여 만에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21일 수원시 장안구 국민은행 정자동지점에서 지난 6월 12일 100억 원권 위조수표를 제시, 이체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분산해 전액 인출한 사기단 총책 나경술씨(51) 등 8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피해금 중 11억4942만 원을 압수하고 23억 원을 몰수보전 조치했다.

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범행 계획을 세우고 백지수표 공급책, 위조책 등 역할별 공범들을 모집했다.

이어 수표 위조를 위해 지난 1월 11일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차장 김모(42·구속)씨를 통해 백지 자기앞수표 진본 용지를 확보했고, 범행 하루 전날인 6월11일 대부업자 박모(44)씨로부터 넘겨 받은 100억 원 진본 수표 사본(발행번호 8자리 중 4자리 가리고 복사)과 수표 발행번호 전체가 찍힌 통장 사본을 위조책 강모(59·구속)씨에게 건네 100억 원짜리 수표를 위조했다.

나씨는 이후 범행 당일(6월12일) 오전 11시 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서 '바지' 최영길(61·구속)씨를 통해 위조수표를 은행에 제시, 법인 명의 2개 계좌로 100억 원을 분산 이체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차장 김씨는 12억7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 조건을 약속한 나씨 일당에게 범행 경비 6억 원을 마련하는데 보증을 서줬고, 국민은행 정자점 차장 조모(41)씨는 위조수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00억 원을 송금해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씨는 은행 내부규정에 수표 발행 은행을 상대로 발행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규정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씨를 입건하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100억 원은 총책 나씨 51억8100만 원, 바지 최씨 3억1000만 원, 위조책 강씨 1억1000만 원, 환전책 정모(44)씨 등 7명 2억100만 원 등으로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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