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초등학교 담임교사 시절에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경북의 한 교육청 장학사가 범행 6년만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19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의 한 교육청 장학사 A(4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7~9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여학생(당시 9세)의 신체 특정부위를 5차례에 걸쳐 만지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학생을 교실은 물론 체육관이나 컴퓨터실, 도서관 등 학교 곳곳으로 유인해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은 이후 6학년 및 중학교 담임교사 등에게 피해 사실을 두고 상담을 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장학사가 돼 해당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다가 붙잡혔다. A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당시 일부 장면을 목격한 동급생 진술과 상담교사의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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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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