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6일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억대의 대출을 받은 사기단을 적발, 전모(64)씨 등 6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노모(5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7)씨는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김모(62)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초 인천지역의 시가 52억 원상당의 전답 8600㎡를 자신들이 소유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구 지역 제 금융권에 담보물로 제공, 10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도권 일대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정보를 수집하던 중 설정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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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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