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322억, 독립유공자 위해 쓴다
친일재산 322억, 독립유공자 위해 쓴다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3-08-19 14:55
  • 승인 2013.08.19 14:55
  • 호수 1007
  • 4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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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 판결을 받아 지금까지 322억여원의 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게 됐다.
법무부는 최근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반환 소송 등 모두 95건의 소송을 진행한 결과 87건을 종결하고 이 중 97%인 84건을 국가 승소로 판결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해 이득을 얻은 친일행위자 후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이들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 귀속결정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로 이끌었다.
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 등을 밝혀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법무부는 13건의 국가소송과 9건의 헌법소송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고, 65건의 행정소송 중 62건(95%)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소송 취하 및 일부승소 판결도 포함된 수치다. 이에 따라 현재 친일 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국가소송 2건과 행정 소송 6건 등 모두 8건만 남아있다.
법무부는 승소 판결로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와 관련된 사업기금으로 조성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소송이 종결돼 처분에 제한이 없는 친일재산은 이미 매각해 지금까지 모두 322억1000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앞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친일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리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해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청산 마무리이자 헌법이념과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이라며 “앞으로 남은 8건의 소송에서도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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