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뺑소니 치면 큰코 다친다
바다에서 뺑소니 치면 큰코 다친다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3-08-19 14:52
  • 승인 2013.08.19 14:52
  • 호수 1007
  • 4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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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오두환 기자] 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내고도 충분한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울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 선박충동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선박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 공포돼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까지 해상 뺑소니 사범은 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형법상 과실범은 징역 5년 이하였다. 새 법률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 질 수 있다.
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는 제 3자에 의한 구호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고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대부분 선박침몰, 선원 사망·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울산 해경은 “해상뺑소니 가중처벌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 육상 도주차량 가중 처벌과의 형평성 유지와 해상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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