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홍준철 기자] ]부산항운노조 불법 비리의혹을 보도(부산항운노조 비리고발-①탄, ‘고질적 족벌경영, 1005호.2013.08.05)’한 이후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부산항운노조원 일부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 따른 퇴직 보상금을 받고도 재취업해 부산항운노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국민 혈세가 1천억 원이 투입돼 전환배치자와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과 생계안전지원금에 쓰였지만 보상받은 인사들중 20여명이 항운노조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본지는 검찰이 입수한 동일한 문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봤다.
- 부산항운 고위인사 3인방
- 수억 보상금 받고 재취업
[일요서울]이 입수한 ‘부산항 북항재개발에 따른 불법 보상건’(A4, 29장)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은 2006년도 정부의 부두재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절차 협상에 따라 2009년 6월까지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운노조가 마라톤 협상을 통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천억 원을 지원받아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에 북항 재개발에 따른 부산항운노조는 조합원 1,171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해 669명은 신항으로 전환배치 됐고 502명은 희망퇴직했다. 당시 북항 재개발로 재래부두(2.3중앙부두)가 폐쇄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항운노조원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고위간부 친인척 수억원
보상금에 재취업 수백만원씩
이에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운노조는 전환배치자에게는 1인당 3천5백만원씩을 희망퇴직자에게는 최소 1억 원부터 최대 2억 원이 넘는 위로금과 생계안전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고도 항운노조원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31일 부산항운조조 신협 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2009년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개인별 계좌 내역을 확보한 상황이다.
특히 문건을 보면 명예 퇴직자중 간부급인 이모씨와 오모씨의 경우 2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지만 재취업해 연봉 5천만 원이 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항운노조 고위 간부의 친인척인 김모씨의 경우는 억대의 보상금을 받고도 재취업 제한구역에 바로 취업해 매달 400만원 이상 월급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문건에 나타났다.
재취업관련 항운노조는 퇴직자는 퇴직후 1년간 항운노조 가입이 안되고 향후 5년간 상용화부두(북항터미널과 신항터미널 등)로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보상금을 환수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간부의 친인척인 김씨의 경우에는 2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수령한 직후에 제한구역안에 일용직이지만 반장급으로 일하고 있어 조합원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항운노조원은 15일 [일요서울]과 전화통화에서 “부산 북항 재개발로 보상금을 몇 억씩 받고도 퇴직한 지 얼마 안돼 다시 제한구역에 근무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로 월 400만원에서 500만원 가까이 월급을 챙겨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란 말이 있다”며 “노조간부가 하면 합법이고 조합에 힘도 빽도 없는 사람이 하면 불법인 곳이 부산항운노조”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모씨의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2009년 6월 받았지만 전배를 받아 불과 2개월만인 2009년 8월1일부터 2013년 1월까지 재취업해 급여로 300만원씩 연간 5천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문건에 드러났다. 또한 오모씨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역시 2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고 2011년 7월부터 재취업해 2013년 2월까지 연간 5천만원 이상 받고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인사 모두 한국 노총과 노조 간부로 발령받은 이후 모두 재취업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재취업 과정에서 고위 간부의 묵인이나 뒷돈 거래가 있었는 지 살펴보고 있다.
퇴직한지 2개월만에
재취업...연봉 5천만원이상
결국 이모씨와 오모씨 그리고 김모씨에 대해 월급은 항운노조 조합비로 조합에 환수조치해야 되며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2억 원이 넘는 돈은 국고로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문건에는 적시했다. 무엇보다 항운노조 고위간부의 친인척인 김모씨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고위간부의 친인척 재취업 관련 해명을 듣기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한편 부산항운노조측에서는 ‘법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고 도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일요서울]과 통화를 가진 항운노조측에서는 “합의서를 보면 제한구역에 재취업이 불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가능하다”며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 환수나 월급 반환은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인사는 “오씨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부인의 간병 때문에 보상금을 다 날리고 생계가 힘들어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라며 “언론에서 명예 퇴직이나 희망퇴직이니 하는데 사실상 강제 퇴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제한 구역에 재취업을 할 수 없고 다른 지역은 노조측에서도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것을 파악하기도 힘들다”고 해명했다.
또한 500명이 넘는 퇴직자중 일부 그것도 간부급 인사들이나 고위 간부 친인척이 재취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그는 퇴직자중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못하게 할 순 없지 않느냐”며 “하지만 일자리가 한정돼 있어 일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항운노조 고위 간부 친인척의 재취업 관련해 이 인사는 “개인의 가족사까지는 잘 모른다”면서 “선거에서 진 쪽에서 집행부를 음해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이 인사는 “감사원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는 한달전부터 받았다”며 “아직 수사 단계는 아니고 제보를 받아 조사를 하는 단계”로 “큰 문제는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본지에 제보한 현직 노조원은 항운노조측의 입장에 대해 “물가(항만분야)는 재취업이 안되고 육지(비항만분야)는 된다는 억지가 어디에 있느냐”며 “또 누구는 물가에 취업하고 누구는 육지에 취업하고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모두 핑계이고 변명”이라며 재반박했다.
항운노조측, “도덕적 문제,
불법은 없었다” 반박
한편 문건에서는 부산항운노조 전 고위 간부인 G모씨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급여가 집행되고 있다고 추가로 공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부산항운노조 전 간부로 현재는 전국항운노조 간부로 있으면서 월급을 부산항운노조로부터 조합원의 피같은 조합비인 월 400만원이상 받고 전국항운노조로부터 따로 돈을 받는 등 이중으로 받았다”며 “지금까지 지급된 1천7백만원(2012년 10월~2013년 1월)을 조합에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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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