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8-14 11:01
  • 승인 2013.08.1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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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다.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병역법 시행령'과 '병역법 시행규칙'에는 현역병 모집 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함이 명시됐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사회복지안전망 확충과 국민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선했다.
 
부양의무자 연령을 현행 '남성 20~50세, 여성 20~44세'에서 '남녀 19~59세'로 개선했다. 피부양자 연령도 '남녀 19세 이하, 남성 60세·여성 50세 이상'에서 '남녀 18세 이하, 남녀 65세 이상' 등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지 판단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징병검사에서 질병 등이 확인됐거나 적격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동일한 질병으로 장애등록 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면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을 면제해주던 것을 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징병검사가 필요한 장애등급을 현행 19개에서 75개로 확대했다. 
 
병무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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