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오두환 기자] 검찰의 전두환 일가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 조사 시작과 함께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을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본격 전환했다. 한편 조사 상황에 따라 이 씨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이 씨는 본인 소유의 오산시 양산동 땅을 헐값에 재용 씨에게 넘겨 재용 씨가 372억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 2006년 12월 이 씨는 본인 소유의 양산동 땅 95만m2 중 46만m2을 재용 씨에게 넘겼다. 매도 금액은 28억원으로 추정 공시지가의 10분의 1이다.
또 이 땅의 나머지 절반은 ‘늘푸른오스카빌’의 전 대표 박정수 씨에게도 팔았다. 당시 매입금액은 400억에서 500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똑같은 땅을 다른 금액에 판 것이다.
이후 재용 씨는 이 땅을 2년 뒤에 박 씨에게 400억원에 되팔았다. 그래서 얻게 된 이익이 372억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밖에 이 씨는 재용 씨 소유의 부동산개발업체 ‘비엘에셋’에 161억 원을 사실상 무담보로 빌려준 과정도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이 씨는 과거 보유했던 안양시 일대 2만6000여m2을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 씨에게 증여했는데 이 시점이 양산동 땅을 매각한 시점과 일치해 검찰에서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의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 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관련법 적용 여보도 함께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의 소환 조사가 완료되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와 차남 재용 씨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