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폴리틱스] 장재영 선관위 과장 “현 선거법 지뢰밭, 지방선거 조심하라”
[인사이드 폴리틱스] 장재영 선관위 과장 “현 선거법 지뢰밭, 지방선거 조심하라”
  • 안은혜 기자
  • 입력 2013-08-12 10:46
  • 승인 2013.08.12 10:46
  • 호수 1006
  • 4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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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폴리뉴스
지난 5일 동국대에서 열린 윈컴 정치커뮤니케이션 고위과정 9주차에 장재영 선관위 법제과장이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장 법제과장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강의하면서 관련된 법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실제로 선출직 공무원에 뜻이 있는 수강생들이 주의해야할 점들을 강의했다.

장재영 법제과장은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배경을 “통합선거법 제정 이전에는 선거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했고, 정권차원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1994년 ‘통합선거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구습(舊習)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장 법제과장은 지금의 선거법 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의원들이 자기 기준으로 룰을 만들려고 해 전체 법률 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며 “현행 선거법에서 후보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거나,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다. 그런데 사무장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되면 선거 기탁금과 선거 보전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후보자가 어기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예를 들었다.

장 법제과장은 선거법을 전체적인 틀에서 다룰 국가 기관이 없다며 “선거법은 오직 의원발의만 가능하고 선관위는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헌법 기관이지만 의견 개진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니 선거법 체계를 통일화 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선거법은 지뢰밭과 같다”며 “국회의원 선거 정도는 당선 무효 여부를 염두 해두고 확인해보지만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눈 딱 감고 지뢰밭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 같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당선 무효 되는 일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장 법제과장은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 6개월 끝난 다음 날 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무모한 사람들도 간혹 있다. 선거 끝나고 6개월 이후부터 6개월이 공소시효다. 반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믿을만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정직하게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관행이란 기부금·찬조금을
입증하면 무죄 받을 수 있어

장 법제과장은 수강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기부금이나 찬조”에 대해 “장학재단의 경우 운영한지 4년을 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고, 관행적으로 해온 선물들이나 기부들도 입후보자가 된 순간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관행이란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업을 위해 명절 때 마다 선물을 돌려온 것을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윈컴 김능구 대표의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여 보장 측면에서 그 동안 금지된 유세, 합동유세를 허용해 줘도 되지 않나”란 물음에 장 법제과장은 “솔직히 장외 집회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옥내 집회는 가능하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의 ‘토크콘서트’의 경우 선거법 경계선에서 이뤄졌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제약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 법제과장은 한 수강생이 “벌금 100만 원 당선무효는 가혹하고 법의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다”고 질문하자 “100만 원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그 죄질이 당선무효 될 정도의 것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서 벌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은혜 기자 iamgrac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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