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성도착증? 현재로선 ‘처벌대상’
몰래카메라 성도착증? 현재로선 ‘처벌대상’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3-08-12 10:25
  • 승인 2013.08.12 10:25
  • 호수 1006
  • 2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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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남성들의 심리는 어떠할까? 일종의 정신병은 아닐까?

남 몰래 여성의 사진을 찍다 경찰에 입건되는 남성들의 기사를 본 사람들이 한번쯤은 생각한 의문일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교수는 몰카가 ‘성도착증’의 일부이지만 현재로서는 처벌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엿본다는 것은 카메라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심리다. 엿보고 싶은 마음이 과학의 도움을 받아 몰래카메라가 된 것.

대상이 이성이 아니라면 몰래카메라의 이유는 인간의 엿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국가의 스파이나 산업스파이도 넓은 개념으로 보면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이며 가혹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박 교수는 “성과 관련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관음증이라는 성도착증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관음증이란 남의 성행위를 훔쳐보며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성도착증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만 성적인 쾌감을 맛 볼 수 있는 ‘변태 성욕’이다.

박 교수는 “관음증 등의 성도착증은 정상인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사실”이라며 “본능적인 성적욕구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것을 일상적인 사회에서 용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금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는 성도착증이 처벌대상인지 치료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의학적 구분보다 사회적 규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

“현재로서는 처벌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본인이 치료를 원한다면 치료받을 수 있지만 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박 교수는 “정신적인 문제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만 해당된다”며 “즉, 정신이상이 돼 사리분별을 못하고 현실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환청이나 화시 등 환각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만 처벌보다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의 성적 몰래 카메라는 판단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단지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남에게 피해를 준 상태이므로 처벌을 해야 한다”며 “그럼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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