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995년~1996년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5일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난 뇌물수수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열람 신청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해 추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당 운영비와 대선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남은 자금은 추징금으로 납부해 더이상 추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며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기록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뒤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533억원만 납부하고 남은 추징금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특별환수팀은 일명 '전두환 법'이 시행된 직후 전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 측근 등의 자택과 회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 자녀와 지인이 보관하고 있던 은닉 의심 재산을 찾아내 압류·압수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부 소속 김양수 부부장을 이날 추가로 특별환수팀에 배치하는 등 환수팀 규모를 45명으로 확대했다. 또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환수팀을 이달 중 수사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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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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