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형남 기자] 톱스타 L씨와 함께 일해 온 연예계 관계자 K씨가 톱스타 L씨를 상대로 ‘공갈미수죄’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서울]은 익명을 요구한 고소인 측 핵심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시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 20세 연하남 A씨가 거론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속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4월 L씨를 상대로 고소했다. 여기에 20세 연하남이 거론된 이유는.
20세 연하남은 연예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 파장을 일으킨 인사와 20세 연하남이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특히 K씨는 L씨와 20세 연하남에 대한 관계를 다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L씨는 K씨를 가만두지 않으려 했다.
- A씨는 K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연습생이다. 어떻게 영입하게 됐느냐.
(기자에게 A씨의 얼굴을 봤냐고 반문하며) 연기하기엔 잘 생긴 얼굴이었다. 때문에 K씨가 A씨에게 투자했다. 이때까지 호스트 출신인지 몰랐다. 그러나 호스트 출신인 것을 알고 쫓아냈다.
-고소장을 보면, 영화 촬영 후 L씨와 A씨가 동거생활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주변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다. L씨가 A씨와 함께 외국에 나간 적이 있다. 매니저가 L씨를 픽업한 뒤 15~ 30분 뒤에 A씨가 탔다. 그리고 매니저가 물건을 갔다 주기 위해 L씨 집을 방문했을 당시 속옷만 입은 A가 물건을 받으러 나오기도 했다. 누가 봐도 남자가 속옷만 입고 나오는 것을 보면 추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L씨가 A씨를 입막음하기 위해 각서를 썼을 것으로 보는가.
A씨의 경우 얼마 전까지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다. 최근 L씨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거금을 주고 입을 막았을 것으로 보인다. L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합의 부분에 포함됐을 것이다.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