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개하며, 수차례 협박”…호스트바 출신 20세 연하남과 동거?
L 측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 해명 거부
[일요서울]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톱스타 L씨와 함께 일한 바 있는 연예계 관계자 K씨가 지난 4월 서초경찰서에 톱스타 L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및 ‘무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K씨, “톱스타 L씨가 수차례 협박했다”
L씨가 손해배상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건’을 작성케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 K씨를 수차례 협박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고소장에 L씨의 ‘20세 연하남’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K씨는 고소장을 통해 L씨의 ‘20세 연하남’이 연예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문건 작성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요서울]이 단독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L씨는 20세 연하인 호스트바 출신 남성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P라는 호스트바 출신의 젊은 남성으로, 처음에는 그 사실을 숨겼다. 이를 알지 못한 K씨는 A씨가 연기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실제 K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연기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기학원 수강비용(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같은 노력으로 A씨는 L씨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영화촬영 중 L씨가 A씨를 유혹해 동거생활을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L씨는 A씨라는 호스트바 출신 신인배우에게 물적 도움을 주는 한편, 이른바 원조교제와 같은 계약으로 자신의 성욕을 채워나갔다.
A씨와 L씨는 핸드폰 뒷자리가 같은 커플번호를 쓰기도 하였고, 2010년 ○월 ○일경 A씨는 L씨 소속사 주주 및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며 “사실 단역의 신인배우에 불과한 A씨가 L씨 기획사 주주이며 대표이사였던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 최근 여러 논란이 일자, A씨가 바로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씨 전 매니지먼트 실장은 ‘L씨는 20살 어린 A씨와 결혼을 한다며 동거 중’이라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가 L씨의 남자친구이자 동거 중 결혼하기로 하였던 관계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L씨 전 매니지먼트 실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L씨는 2009년 자신의 아들이 미국에서 약물 등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자 아들을 귀국시킨 후 집을 얻어 K씨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Y씨와 같이 살게 했다.
L씨 전 매니지먼트 실장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시 L씨는 20살 어린 A씨와 결혼을 한다며 동거 중이라 아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K씨는 A씨에게 2008년 10월 27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총 1억6천만원 상당의 돈을 송금했다.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돈을 송금했던 것. [표 참조]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L씨가 동거생활을 하던 A씨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L씨와 A씨는 매춘관계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은 A씨가 연예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예계 추문과 관련한 당시 고소장에는 “Y씨의 2009년 ○월 ○일 통화기록을 보면 Y씨가 문건을 만든 바로 다음날, 문서를 작성한 J씨(K씨와 함께 일했던 연예인)에게 문자를 보낸 지 2분 30초 만에 바로 A씨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 바, 당시 L와 동거하고 있던 A씨가 문건 작성 경위, L씨와 Y씨의 공모 의혹 및 L씨의 가담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고소인 측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폭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L씨는 호스트바 출신 남성과 일종의 매춘관계와 같은 교제를 지속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고소인을 완전히 연예계에서 추방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인 측이 A씨를 거론하게 된 배경에 대해도 언급했다.
고소장에는 “L씨는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연기지망생의 꿈을 악용하여 어린 소속사 후배를 성적 노리개로 삼았고, 자신이 마치 후배 배우를 위하는 선배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결국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고소인을 공갈하였다”고 피력했다.
이어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언론을 악용하면서 오로지 보여주기 식으로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어린 배우지망생의 꿈을 이루어줄 것처럼 현혹하여 이를 미끼로 20살 연하의 호스트 출신 신인 배우 지망생과 동거 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라면 그 배우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 완전히 파멸하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L씨가 여성이라는 점, L씨가 계속하여 후배 연기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서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여 온 점 등으로 인하여 사실이 왜곡되고 오히려 고소인이 L씨의 사생활을 거짓으로 파헤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K씨가 L씨 사생활 파헤친 가해자?
한편, 기자는 L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번호 변경된 상태였다. 이에 L씨 측 매니저는 8월1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L씨와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L씨 측 대리인 역시 8월2일 [일요서울]과 전화통화에서 “L씨와 관련된 언론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진설명
톱스타 L씨와 함께 일한 바 있는 연예계 관계자 K씨가 지난 4월 서초경찰서에 L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