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입수]부산항운노조 비리고발-①탄, "고질적 족벌경영"
[문건입수]부산항운노조 비리고발-①탄, "고질적 족벌경영"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3-08-05 10:40
  • 승인 2013.08.05 10:40
  • 호수 1005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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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받는 부산경제 항운노조 ‘발목’잡나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부산지역 경제 악화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9000여명이 근무하는 부산 최대  노조인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취업 비리’로 시민들이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 이미 2005년 항운노조 내부 조합원들의 양심선언으로 채용 및 진급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이 노조 간부들에게 들어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끊이질 않던 노조 비리사건은 올해 초 취업.승진.정년연장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노조 간부들이 재차 구속돼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 이에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 ‘부산항운노조 비리백서’를 시작으로 ‘2탄 부산항운노조 부산항 북항 재개발 불법보상 의혹’, ‘3탄 부산항운노조 어류지부 비리 의혹’ 연속 보도를 통해 고통받는 부산시민들에게 부산항운노조가 특권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 “부산항운노조 고위간부들 족벌 경영 심각”
- 끊이질 않는 취업비리·승진 비리 ‘만성’

<일요서울>일 입수한 ‘부산항운노동조합 비리건’(A4 27장)을 보면 그동안 부산항운노조의 채용 비리가 얼마나 심각했었는 지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지난 2005년 양심선언을 한 항운노조 전 간부가 자신이 위원장이 되기위해 의도적으로 고발한 것이었고 이게 무산되자 2007년 위원장 선거에서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경쟁후보이자 위원장으로 당선된 인사를 검찰에 고발해 재차 항운노조를 혼란에 빠뜨린 내용이 구체적인 실명과 함께 담겨져 있었다.

클로즈드숍제, 노조 간부, ‘황태자’ 만들어

급기야 이 인사는 자신의 측근을 위원장으로 당선시켰고 결국 노조 위원장까지 오르면서 위원장 선거 직선제를 폐지하고 항업지부를 두 개의 지부로 분리해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리된 2항 지부는 월 임금이 400만 원이상이 받는 보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수천만 원으로 대폭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이다.

부산항운노조 비리는 부두 근로자의 채용권과 인사권을 노조가 쥐고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부산항은 노조 가입 근로자만 부두에서 일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제(Closed Shop制)로 운영되는데 최근 대세인 하역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오픈숍제(Open Shop制) 형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조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박치기가 횡횡하고 2010년 K모 지부장의 경우 3년 동안 가입시킨 조합원만 200명이상으로 최하 6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채용뿐만 아니라 조장 반장으로 승진할 때에는 각각 7천만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상납해야 돼 현장에서 일하는 일반 조합원들의 기를 죽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로 고위 간부가 구속되더라도 가족 생활비, 영치금을 챙겨줘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원직 복직까지 이뤄져 일부 간부의 경우에는 스스로 비리 혐의를 공개하고 교도소로 가는 촌극도 발생한다고 문건은 밝히고 있다. 이런 자폭 경우에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이 돼도 집행유예 아니면 2년 안팎의 형을 살고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당시 내부 징계규정에도(12조) ‘업무상 형사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진정 고소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정권 처분(권한 정지)으로 규정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및 유인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제명처분’으로 돼 있어 내부 고발이 사실상 힘들게 돼 있다. 무엇보다 제14조에는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정권 또는 무기정권, 제명(징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의 이익을 위해 실형을 받은 경우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까지 있다.
2010년부터 부산항운노조가 이런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위해 ‘노무공급의 공채화’로 전환했지만 공채심사위원회가 이미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사람을 정해놓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특히 이 문건에는 현직 고위 노조 간부의 전횡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고위간부 부인·형·조카 항운노조 혜택
이 인사는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부인을 통해 복지명목으로 200여명의 노조원들에게 단체 보험 가입하게 하고 노조원들의 퇴직금을 부인 회사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 고위 노조 간부의 족벌경영이 도를 넘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일단 조카로 하여금 사무장으로 앉혀놓고 조합원을 가입시키거나 승진시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미 퇴직해 퇴직금을 수령한 형을 일용직 반장으로 임명해 월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게 하고 아들은 부산항운노조 지부에 입사시키는 등 족벌 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조카들을 사무장과 노조반장으로 근무시키다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현직 직원들 또는 전직 간부들의 자녀들이나 친인척이 근무하는 실태를 보면 K 부위원장 형 2명이 노조반장과 지부장 그리고 처남은 부장으로 O 전 위원장의 조카가 부장으로 H 전 부위원장의 사위가 부장으로 재직 하는 등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친인척들의 ‘보이지 않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보자 A씨는 검찰 고발할 뜻을 밝히며 “항운노조의 모든 비리의 온상은 조합 총무부와 조직부가 모든 비리의 온상”이라면서 “검찰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수사 방식관련 “항운노조 수사를 위해서는 각 부두운영사의 협조를 받아 이번 기회에 돈을 주고 입사했다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퇴사를 시키지 않고 비밀 보장을 해주고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원 퇴직처리 한다는 보장을 받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운노조측은 8월2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단 채용.인사 비리는 내부 징계안을 만들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운노조는 최근 잇따른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인사.채용.비리 징계를 강화했다. 6.28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채용 비리를 저지른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의무화했다. 이전 ‘징계할 수 있다’에서 ‘징계한다’로 바꿨고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하고 비리 전력자의 사면과 복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항운노조측, “음행성 제보…소송 불사”
반면 고위 간부 부인의 보험사 강제 가입과 퇴직금 예치에 따른 의혹관련 “부인이 보험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강제적 가입은 확인 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없다. 소문 자체가 금시초문”이라며 “퇴직금 예치 부분 역시 ‘그럴 것이다’는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간부의 친인척 채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항운노조측은 “부산항특성상 인맥관계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시험을 치루거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서 지인들을 중심으로 채용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항운노조측은 “고위 간부의 친인척 채용은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며 “선거를 치르다보면 불만에 찬 세력들이 음해성 제보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항운노조측은 “일본의 경우 3대째 항운노조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보도를 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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