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안전사각지대 사설 체험캠프
[소비자고발] 안전사각지대 사설 체험캠프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3-08-05 10:23
  • 승인 2013.08.05 10:23
  • 호수 1005
  • 3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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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쫓아 주먹구구식 운영…심신단련은 ‘뒷전’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캠프, 명문대 멘토링 캠프 등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체험캠프는 주로 여름방학 기간에 심신단련, 부족했던 체력 보강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최근 무허가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실종사고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체험캠프 운영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 7~8월 동안 더욱 더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며 피해 진압 강화에 나섰다.

사례 1.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대학생 A씨는 참가비로 60만 원을 입금했다. 계약 체결 당시 제주도까지의 이동은 항공기를 이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참가비 지불 기간이 끝나자 일방적인 주최 측의 모습에 A씨는 화가 났다. 교통수단을 항공기 대신 선박으로 임의 변경했으면서 어떠한 연락도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인 통보를 한 주최 측의 태도를 보며 “국토대장정 기간 동안 안전에도 유의해야 하고 힘든 일도 많을텐데 신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계약 해제를 통지하며 참가비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를 거부하고 “참가비를 돌려줄 수 없다”고 응답했다.

사례 2. B군은 참가한 청소년 체험캠프 프로그램 교육 도중 튜브 썰매를 타다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즉시 119에 후송 돼 응급치료를 받은 후 B군은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고액의 응급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할 수 없다”고 말해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B군은 현재까지도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의 태도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신고·등록 대상 제외로 난립…현황파악 어려워
인증 프로그램·보험가입 여부 꼼꼼한 확인 필요

지난달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로 숨진 학생들의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상 사고와 관련이 없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여름철마다 체험캠프 참여 소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허술한 하도급 관리 관행의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안전소홀은 물론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격’이 됐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청소년 체험 캠프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접수는 2010년 156건, 2011년 225건, 2012년 189건, 2013년 6월 기준 117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00~200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7~8월에 집중적으로 불만이 급증했고 수치상으로는 45.4%를 차지했다.

사설 해병대캠프 실종 사고에서도 드러났듯 청소년캠프는 신고나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청소년캠프협회의 자체적 조사에 따르면 약 2000여개의 업체가 난립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 이들은 현재 환불 규정을 소비자분쟁기준보다 모두 불리하게 두고 적용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캠프협회에 소속된 회원 업체 9개의 2013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29개의 환불 관련 약관을 조사한 결과,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9개(65.5%)에 불과했다. 환불규정을 고지하고 있는 19개 프로그램 모두 캠프 당일 취소 시 참가비를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당일 취소 시에는 총 비용의 30%만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10일 전 까지 통보 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고 하루 전날까지 통보했을 시에는 총 비용의 2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이름만 SKY캠프 피해도 가지가지

청소년 체험 캠프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했을 때는 총 447건 중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를 부당하게 거부당해 발생한 피해가 277건(62.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부실한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69건(15.4%), 시설안전으로 인한 피해가 12건(2.7%), 기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89건(19.9%)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명문대 이름을 따온 사설 교육업체들의 광고문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설 업체들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캠퍼스의 이름을 따온 ‘스카이(SKY) 캠프’란 이름을 내걸었지만 해당 대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 역시 해당 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에서 ‘멘토링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로 모집한 대학생이었다. 캠프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 역시 단순히 대학 캠퍼스를 견학하는 수준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3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대의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진짜 서울대 자체 청소년 스쿨 프로그램은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1월 29일부터 개정된 ‘청소년 활동 진흥법’으로 인해 사고 우려가 큰 이동·숙박형 청소년 체험캠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신고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며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캠프 참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 프로그램 내용, 취소 시 환불 규정, 상해보험가입 여부 등 세부사항 확인하며 ▲추후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수령과 주최와 주관 사업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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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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