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일본 히로시마에서 조선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히로시마 조선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110명이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고교 무상교육 대상 배제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은 불법이라며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국가처분 취소와 총 5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조선학교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악의적 행위"라며 평등권과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조선학교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북한의 한국 포격으로 심사를 중지한 이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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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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