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게암컷 2만여 마리를 불법유통한 40대 남성이 포항해경에 구속됐다.
1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암컷대게 2만43마리를 소지·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0·포항 남구 구룡포읍)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B씨(54·대구시)의 여죄 및 공범관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통신·계좌추적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구룡포선적 H호(6.67t·연안통발)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포항 남구 구룡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총 7차례에 걸쳐 2만43마리(1300만 원 상당)를 넘겨받아 소지·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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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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