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등 유포 운영자·해비업로더 적발
음란물 등 유포 운영자·해비업로더 적발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8-01 16:22
  • 승인 2013.08.0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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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물과 음란물 업로드나 유포를 방조해 2억원 상당을 챙긴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일 '바지 사장'을 앞세워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법인을 설립한 뒤 형식적인 필터링 설정 및 모니터링으로 헤비업로더로 하여금 저작권 관련 컨텐츠와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해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김 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 저작권 관련 컨텐츠와 음란물을 다량 업로드한 서 모(45)씨 등 헤비업로더 27명을 검거,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 판매자 등록을 마친 회원들이 저작권 관련 컨텐츠 및 음란물을 업로드해 놓으면, 핸드폰 소액결제 온라인 입금 등 포인트를 충전 받은 회원들이 이를 내려 받을 때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고, 적립된 마일리지의 환전을 요구하면 절반만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회사들과 제휴하면 수익금을 저작권 회사들과 배분하게 돼 수익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제휴를 맺은 것처럼 표기하는 수법으로 인기 TV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불법 게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씨 등 27명은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 관련 컨텐츠와 음란물을 다량 업로드, 다운로드 건수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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