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446명을 모집, 44억 원을 가로챈 J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7년 인터넷동호회사이트를 개설해 `외환선물거래 계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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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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