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개발사업이 결국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땅을 담보로 대출 받은 주민들의 파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1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잇시티 사업 해지 사실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체청은 지난 10일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를 상대로 약속한 400억 원을 이달 말까지 중자하지 못하면 8월 1일자로 사업을 자동해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에잇시티 측은 지난 6월 28일 현물 출자하겠다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땅과 세종시 땅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등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자산가치가 500억 원으로 감정된 에잇시티 소유 세종시 당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통상 등기 신청 이후 수용되기까지 수일이 소요되고 있어 결국 에잇시티가 약속 기일 내 중자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감정평가 예상금액이 500여억 원인 두바이 땅도 다음달 3일께 감정가가 나온 뒤에나 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어 기일을 맞추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잇시티는 해지 통보 기일이 임박하자 부진한 사업 추진에 관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귀책사유를 제시하면서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와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라며 에잇시티 측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해지 후 인천경제청은 사업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부분 개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에잇시티 사업 면적이 마카오의 3배 규모인 79.5㎢에 달해 일괄 개발은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인천경제청은 초기 사업을 주도하되 국공유지 등 토지 수용 비용이 덜 드는 부지부터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해지와 동시에 에잇시티가 시와 인천경체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새 사업 역시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에잇시티 측은 새 상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까지 최소 30개월이 소요된다며 그 사이 정부 방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개발이 지연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정리하고자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지구는 과감히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사업 부지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민이 사업해지와 동시에 파산 위기에 몰릴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우려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추진 중인 개발 계획이 있으면 정부 심의를 거쳐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여기에 에잇시티에게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증자에 실패해 사업을 무산시켰다며 소송이 들어오면 강력히 대응할 뜻을 전했다.
한편 에잇시티는 용유·무의도에 2030년까지 호텔복합리조트, 한류스타랜드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까지 에잇시티가 증자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있었다. 그러나 자본금 마련에 실패하면서 지난 5월 10일, 6월 말, 7월 말로 증자 기한을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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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