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롯데마트 율하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대구시, 롯데마트 율하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7-31 10:45
  • 승인 2013.07.3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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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시가 냉동생선을 해동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에 동구청이 영업정지 처분한 것을 과징금 처분으로 바꿔주며 `공룡 유통업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9일 동구청이 롯데마트에 내린 영업정지 7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과징금으로 처분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롯데마트에 매출 규모를 고려해 산정한 과징금 1100여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 국산과 세내갈산 냉동갈치 150여 마리를 해동한 뒤 냉장창고에 하루 넘게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에 동구청은 롯데마트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구청은 `냉동제품을 해동해 실온이나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면 안되고, 당일 판매 목적 이외엔 냉동식품을 냉장할 수 없다`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롯데마트는 “담당자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고 영업정지 처분은 과중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대구시가 과징금으로 바꿔줘 사실상 공룡 유통업체에 면죄부를 준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청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러 갈음한 이유가 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다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변경한 것은 봐주기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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