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소득이 변동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바뀐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이 일정 금액 이상 차이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소득에 변화가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변경된 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
그외 사업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일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을 60%에서 30%로 완화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청소, 경비 욕역 등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품목에 해당한다. 해당 개정령안은 이르면 다음달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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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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