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김지용)은 지난 26일 친척관계인 10대 아동들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장모(47·울진군)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말까지 6촌 재종손녀인 초등학생 A·B·C 세 자매를 7차례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집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친척인 장모(59)씨는 지난 4월 A양을 상대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웃주민 최모(29)씨는 지난 2011년 11월 A양과 B양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낮은 지적수준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청각장애가 있는 할머니로부터 세 자매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아동들을 수년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경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의 합동대책회의를 통해 피해자 법률조력인(변호사) 지정 등 세 자매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성폭력 등 중대범죄 발생시 각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세심한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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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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