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은 29일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장 하 모(60)씨 등 전 현직 직원 8명을 뇌물수수로 혐의로 입건해 이중 6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장 하모(60)씨 등 전·현직 직원 8명이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 승인을 내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총책 김모(49)씨와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 한을 공단 부장 출신 김모(56)씨에 대해 혐의(뇌물공여)로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 등 공단 직원 8명은 2006~2010년 김씨 등으로부터 적게는 55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에 이르는 뇌물을 받고 산재승인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산재승인 후 받아낸 보상보험금만 14억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책 김씨는 수입이 없지만 퇴행성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 질병이 있는 자들을 모집해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속여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밖에 공단 직원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이득을 취해온 공단 출신인 브로커 김씨 등은 2002년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파면된 이후 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전직 공단 출신임을 내세워 사실상 노무사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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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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