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 '초오' 첨가 70억 식품 제조·유통
유독성 '초오' 첨가 70억 식품 제조·유통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7-29 17:03
  • 승인 2013.07.29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위생법상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초오(바꽃의 덩이뿌리)'를 첨가해 만든 가짜 건강식품 70억 원 어치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이 모(여, 5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A생명공학'이란 식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위해원료로 지정(2007년 12월 14일)된 초오를 분말로 첨가해 제조한 ‘소마큐’ 등 제품을 고지혈증·당뇨 등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 전국 200여개 지점과 홈쇼핑, 약국 등에 8만8000상자(약 70억 원 상당)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과장광고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의심제품들을 수집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초오나 부자 등 약재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아코니틴이 검출됐다는 회신을 받아 식약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초오를 원료로 첨가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초오에 포함된 아코니틴 성분은 독성이 강해 과량 복용 시 호흡중추 및 심근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식품위생법에서는 초오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제품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유통량만 8만8000상자(상자 당 8만 원, 총 7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에서 긴급 회수조치 중이다.

경찰은 위해식품을 건강식품처럼 속여 고액에 판매한 죄질을 고려해 업체 대표를 구속 수사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