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29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돈을 훔친 한모(19)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1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월 7일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 취업한 뒤 이씨가 망을 보는 사이 한씨가 편의점에서 2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소년원에서 만난 사이로 한씨는 다른 지역에서 절도 등의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고 이씨도 부산에서 1톤 화물차량 시가 13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곳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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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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