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오두환 기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0)이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1000억원대 땅을 놓고 서울시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정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999년 장지동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로하고 사업부지에 있던 정씨 소유의 땅을 85억여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이 감소하는 등 여건이 달라지자 서울시는 2011년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정씨에게 땅을 되팔게 됐다.
서울시는 정씨에게 환매권을 부여했고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의 환매대금을 199억여원으로 정했다. 그런데 세무서와 서울시가 정씨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환매권을 압류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구로세무서는 정씨가 체납한 국세 1510억여원을 징수하겠다고 했고 서울시도 같은 날 정씨의 지방세 채무 687억여원을 징수하겠다고 나선 것.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시에 환매대금 납부방법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환매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거절했다.
정씨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시에 200억원을 지급하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환매통지에서 환매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정씨가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환매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했다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