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누구누구 거명되나
8.15 특사 누구누구 거명되나
  • 안은혜 기자
  • 입력 2013-07-22 10:43
  • 승인 2013.07.22 10:43
  • 호수 1003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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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고유 권한, MB쪽 사람은 힘들 것"

▲ <뉴시스>

[일요서울|안은혜 기자] 역대 정권마다 정치적 사면과 그에 대한 비판이 반복됐다. YS 정부 8번, DJ 정부 6번, 노무현 정부 때는 9번 사면이 이뤄졌는데 그 때마다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특히 대통령 임기 말의 특별사면이 문제다. MB 정부에서도 퇴임을 앞두고 단행된‘1.29 특사’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 법사위가 연 입법청문회에서는 사면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사면 집행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는 보도되고 있지 않다. 국회 사면법 개정 논의가 유야무야된 사연과 8.15특사에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일요서울]이 취재해봤다.  

야권 "이상득 전 의원 사면시 내란 일 것"

정봉주 "당분간 조용히 재판 치르고 싶어"

지난 1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공직자와 정치인, 경제인 등 55명에 대해 특별사면(이하 특사) 했다. 이들 중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준 ㈜효성 사장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야당도 대통령의 특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특사는 1990년대 이후 정기적으로 시행됐다. 대통령 취임 초와 임기 말, 특정 국경일에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를 명분으로 집행됐지만 ‘측근 사면’이라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사면이 비판 받은 이유는 이 전 대통령 스스로 “임기 중 일어난 권력형 비리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부 “정치인 특사는 청와대 결정”

지난 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처음으로 입법청문회를 열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29 사면’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면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여야가 발의한 10건의 개정안에는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권 제한 ▲대통령 특사도 국회 동의를 얻을 것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전 대통령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은 명단, 죄명, 형기를 7일 이상 공고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사면 절차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을 국회, 대법원에서 2~3인씩 위촉 ▲심사위원 명단과 경력 사항, 심의서의 홈페이지 게재 ▲회의록은 즉시 또는 최소 3년 후 공개 등의 방안이 올라왔다.

청문회 참석자 대부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사면 제한 대상의 범위와 사면 전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견도 나왔다. 청문회 일부 참석자 대부분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입법· 행정·사법부 추천 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해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안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사면 집행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7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회의 초청 토론회에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돈 있고 힘 있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일이 만연한 풍토에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 닿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8.15 광복절 특사가 이뤄질지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 측은 지난 17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확인해본 결과 (광복절 특사)계획이 없는 것 같다. 여러가지 특사 중 운전면허 취소자, 생계형 범죄자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며 “사면 집행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얘기가 나와야 (시기를)맞출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 포인트로 몇 명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있을 수 있을지, 그건 아직 모르겠다. 시행여부 조차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다. 대통령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사면 담당자 박승환 검사는 같은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사면 문제는 (법무부에서)실무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결국 청와대에서 할지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말하기 어렵다”며 특사 결정 시기에 대한 질문에 “그것도 답하기 힘들다. 사면 부분은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어 광복절 특사에 누가 거론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힘들다. 전화로 언제 할지, (정치인 특사에 대한)검토 여부를 가부간에 실무자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고,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MB 정권 사면자 없을 것”

서영교 의원 측은 정치인 중 특사에 거론되는 사람에 대해 “특별히 거론되지 않는 것은 지난 정권 사람들이니까.. 특히 MB쪽 사람들은 이번에 안 하지 않을까. 부담도 되고.. 특별히 따로 거론되는 건 없다”며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가능성에 “그럼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특정후보지지’혐의로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재판 중 사면은)특별한 경우 될 수도 있다. 1심, 2심 끝나고 (사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안할 것 같다”고 답했다.

사면권에 대한 여야 논의에 대해서는 “법사위 상정만 하고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안 했다. 빨라도 10월 쯤 되야 논의가 될 것 같다”면서 “누가 사면될지, 일반 사면 조차도 계획 없는 걸로 안다”고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같은 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 “조용히 재판 치르고 싶어 당분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다”며 “인터뷰는 다음에 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사면은 크게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나뉜다.

특사는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특히 범죄자별로 사면 대상을 일일이 정해 형의 효력을 없앤다는 특징이 있다.

특사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단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의 선고를 상실시킬 수 있다.

특사는 ‘잔형집행면제’와 ‘형선고실효’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잔형집행면제 경우 대상자는 사면과 동시에 선거와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직에 오를 수는 없어 복권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형선고실효는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다. 사면 이후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제한이 없고, 공직에 오르는 데도 문제가 없다. 집행유예로 석방됐거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안은혜 기자 iamgrac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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