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휴가철 폭리…펜션들 횡포
[소비자고발]휴가철 폭리…펜션들 횡포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3-07-22 10:33
  • 승인 2013.07.22 10:33
  • 호수 1003
  • 3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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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절에 바가지까지 피서하려다 ‘열’ 받는다

▲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펜션 사업의 고시 기준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박 가격이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다. 유명 휴가지 인근 펜션들이 7~8월 성수기 요금 책정을 최고 세배까지 차이를 두는 등 가격 폭리는 물론 환불 규정도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 두고 환불규정 외에도 요금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사례 1. 지난 15일 친구들과 여름휴가를 떠난 A씨는 예약 때와는 다른 업주의 태도 때문에 “짜증났다”고 말했다. 예약 당시 인원수를 알리고 추가요금까지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또 다른 ‘추가요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애초에 공지 받은 것도 없는데 요리에 필요한 장비를 빌리려면 인원수가 많은 만큼 돈을 두 배로 내야 한다고 말해서 황당했다”며 “모텔에서도 수건, 휴지, 드라이기, 샴푸 등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은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비싼 값을 지불한 펜션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추가요금을 받아갔으면서 자는 시간 동안 전기가 끊겨 땀 흘리며 고생만 했다. 일부러 전원을 끈 건 아니겠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항의할 때 까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사례 2. B씨는 비교적 요금이 저렴한 비수기에 맞춰 가족 여행을 떠났다. 기대에 부풀어 도착한 곳에서는 사진과는 너무 다른 펜션이 존재하고 있어 “처음엔 잘못 찾아온 줄 알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당황스러워도 가족들이 함께 요리도 하고 경치 감상도 할 수 있으니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얼마가지 못했다.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가족 여행으로 간 곳인데 옆방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건 물론이고, 다소 민망한 소리까지 가족들과 함께 들어야만해서 낯부끄러웠다”며 “앞으로는 돈을 더 주더라도 호텔로 가서 마음 편히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제멋대로 요금 산정…이름도 멋대로 준·극성수기
바가지 요금 챙기고 화재 예방 시설 설치엔 무관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일부 펜션의 바가지요금 횡포와 환불 규정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오기도 전인 지난 6월까지 접수된 펜션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900여 건에 달했다. 펜션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 2010년 1263건, 2011년 2147건, 2012년 2428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또 자동 화재 탐지설비가 의무화 되지 않은 펜션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요서울]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전국구 펜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환불 규정은 지켜지고 있었지만 비율 책정은 모두 ‘제각각’이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내용 중 비수기일 경우 당일 취소 시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성수기 모두 ‘당일 취소 전액 환불 불가’ 규정을 내걸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시즌을 구분하는 기간과 기준도 제멋대로였다. 성수기/비성수기로만 구분된 곳이 있는 반면 준성수기 기간을 따로 지정해 요금을 올려 받고 있는 곳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극성수기’까지 존재하는 곳도 있어 휴가철 숙박 요금 폭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식적으로 지정된 여름시즌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며 겨울은 12월 20일부터 다음 해 2월 20일까지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펜션은 비수기 요금과 성수기 요금이 3배 이상 차이가 났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것도 없고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을 맞췄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일부는 성수기 가격을 ‘전화 문의’로만 기재해둔 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곳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겪더라도 펜션 업주들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펜션 업주가 미리 해당 사실을 알리기만 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가철 때 마다 펜션 관련 피해 사례는 빗발친다”며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펜션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원인을 “일부 펜션에서 자동 화재탐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펜션의 경우 대부분 계곡이 있는 산 속이나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소방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이로 인해 늦어진 화재 진화는 산불로 번질 우려도 크다. 또 보통 내장재로 보통 목재를 사용해 자동 화재탐지 설비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인명·재산 피해는 몇 배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펜션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의무화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안전부주의 ‘나몰라라’ 피해 급증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펜션 화재 발생 건수는 2009년 24건에서 2012년 47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펜션을 제외한 다른 숙박시설의 화재 발생 건수는 2009년 391건에서 2012년 344건으로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충남 태안시 소재의 한 펜션에서 여행객이 삼겹살을 구워먹다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폭발해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펜션 건물 2채가 전소되고 약 1억7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휴가지에서 이와같은 피해를 입지 않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펜션 이용 시 주의 사항 및 환불 기준, 화재 예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약 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만 사항을 확인하고, 전화로 환불 규정 확인도 필수다”며 “여름 기상 악화 시 예약 변경, 환불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eun897@ilyoseoul.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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