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대구지역에 승용차나 승합차를 이용한 무허가 `보도방`이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담당 구·군의 허가를 받지않고 차량을 이용한 속칭 `차떼기보도방`을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려 인터넷 등을 통해 여성 도우미를 모집한 후 유흥주점 등을 통해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3) 씨 등 무등록 직업소개소 업주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도방 사무실로 쓰면서 대구시내 유흥업소나 노래연습장 등에 3700여 차례에 걸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해 주고, 시간당 8000원씩, 모두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등을 통해 여성 도우미를 모집한 후 승합차 등을 보도방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은밀히 홍보해 여성 도우미들을 제공하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업주는 가정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나이대의 여성도우미를 각 5~6명(50여명)을 모집해 미시·초 미씨·아가씨 항시 대기 등 문구 등으로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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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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