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요즘 가장 두려운 존재로 ‘세무조사’를 꼽았다.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는 등 강도가 너무 강해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모 기업 재무팀의 한 관계자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다가 나오는 것이 없으면 오너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가장 강도가 세다는 연말정산 조사로 이어진다”며 “세장당국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최악”이라고 토로한다.
실제로도 올 상반기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시한 상장회사가 총 13개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개사보다 두 배로 많은 수치다. 또한 과거 회계연도 법인세를 덜 냈다는 이유로 추징금을 통보한 사례도 8건이나 있다.
특히 2010년에도 추징금이 부과된 삼진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132억 원의 추징금을 맞았고 코오롱건설도 339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동아제약의 후신인 동아에스티 또한 지난 5월 초 자기자본의 13.8%에 달하는 646억 원의 추징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고, 자동차 부품업체 한일이화도 2009년 이후 3년 간 자기자본의 10.3%에 달하는 54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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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