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팅·전화방 광고지 형사처벌
폰팅·전화방 광고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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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7-01 09:00
  • 승인 2004.07.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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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주택가 주변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출장마사지와 폰팅·전화방 광고 등을 제작 배포한 광고주와 이를 배포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최근 성매매 유도 전화번호 광고와 폰팅·전화방·공개음성사서함 등 불건전 교제조장 전화서비스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청보위는 7월 한 달을 청소년유해전화서비스광고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임선희 청보위 위원장은 “청소년유해전화서비스광고가 유흥업소 주변은 물론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정서 저해와 성범죄의 온상으로 작용해 왔지만 행정처분인 과태료부과밖에 할 수 없어 경찰 등 단속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으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 만큼 경찰청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해광고 행위에 대해 적극적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주축이 돼 지속적으로 불법·탈법 전화서비스광고에 대한 집중감시·고발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광고주뿐 아니라 이를 배포한 사람도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청보위는 7월 한달을 청소년유해전화서비스광고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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