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지난 2012년 대선 직전 NLL 대화록을 두고 ‘집권하면 까겠다’고 말한 권영세 당시 박근혜캠프 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의 녹음파일 공개로 월간지 신동아 H기자와 민주당 의원 간에 첨예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H 기자는 자신이 취재목적으로 권 대사와 식사자리에서 휴대폰 녹음한 파일을 자신의 지인인 김모 민주당 전문위원이 절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에서 이를 공개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김 위원을 지난 6월 28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H 기자는 1일엔 경찰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김 위원 역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쟁점은 ‘절취를 했느냐 안했느냐’와 ‘녹취록 추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10년 이상 알고 지내온 H기자가 권영세 전 상황실장 녹취록을 받으며 넘겨준 것은 무엇인지가 세간의 관심사다.
이에 대해 H기자 고발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 한 인사는 7월10일 <일요서울>과 만난 자리에서 “절취는 말이 안되는 게 휴대폰 1차 잠금장치를 풀어야 하고 피씨로 옮겨 받을 때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 안된다”며 “신동아 기자가 오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주중대사 녹취록 추가 폭로 관련해 그는 “H기자의 권영세 실장 녹취 시간이 한 시간이 넘고 공개된 것은 5분 분량”이라며 “그 내용도 특정 지역 비하발언부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경찰이 요구할 경우 다 깔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각에서 권영세 녹취록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동영상 ‘빅딜설’이 나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것을 포함해서 (H기자가)NLL관련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 주중대사의 녹취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계속 월간지 H기자가 문제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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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