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검찰이 무기중개업자들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우인터내셔널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무기중개업체 L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서울세관 직원 등 총 43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화계자료, 각종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2008년 방위사업청의 해상 초계기 구매계약에 관여한 무기중개업자들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세탁한 정황을 포착해 이뤄줬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초계기 도입 사업을 방사청에 위탁했고 이에 방사청은 공개입찰에 응한 5개 업체 중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를 거쳐 2008년 12월 인도네시아 PTDi사와 해상 초계기(CN235-110) 항공기 4대를 도입키로 계약한 바 있다.
CN235-110기의 대당 가격은 2500만 달러(약 330억 원)로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1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당시 거래는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이사를 역임한 이모씨 등 퇴직자들이 설립한 L사가 담당했다. 이들은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수십억 원을 받은 후 자금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린 뒤 국내에 반입한 정황이 포착 됐다.
통상 무기 거래 리베이트의 경우 거래 대금의 3~5%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역외 탈세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이용한 페이퍼컴퍼니는 이씨가 설립한 ‘콘투어퍼시픽’으로 이씨는 이 회사의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이며 서류상 발행 총 주식은 1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 등과 공조해 이씨를 포함한 L사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비롯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로 챙긴 자금의 국내외 흐름과 용처, 탈세 규모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방사청이나 해경 등에 로비 명목으로 돈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의혹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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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