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직원 재취업 부작용 막는다
공정위 퇴직직원 재취업 부작용 막는다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7-08 11:16
  • 승인 2013.07.08 11:16
  • 호수 1001
  • 6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관예우 부패 간주…신고 의무화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이 퇴직 후 로펌이나 기업체 등에 재취업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공정위 직원들의 재취업에 다른 문제를 우려해 신뢰 확보 차원에서 공직자윤리시스템을 넘어서는 강도 높은 내부 윤리 규정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전관예우 공익신고제를 도입했다.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비롯해 조사정보 유출, 변호사 소개, 청탁 알선 등의 전관예우 행위를 부패로 간주해 이를 알게 되거나 제의 받은 직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신고자에 대한 신분노출 및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는 책임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 보안도 강화해 직무와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조사정보에 대해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조치와 5년간 사건부서 배치가 금지된다.

실무자급 퇴직자도 퇴직 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이하 실무자들도 퇴직 2개월 전 퇴직 심사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 활동 중인 퇴직예정자가 취업할 업체의 사건을 맡게 될 경우 1년간 해당 업체 취업 자체를 권고하기로 했다. 단 이를 어길 경우 5년간 공정위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이밖에 퇴직자는 퇴직 후 1년간 공정위 조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고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퇴직자 윤리규정을 강화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공정위 출입이 금지 된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